마닷 부모 징역구형
사기혐의를 받는 래퍼 마닷 부모가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10일 마닷 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마닷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 마닷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 부부가 20여 년 전, 충북 제천에
서 피해자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해외로 달아남 혐의가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마닷 부모는 20여년 전인 1990~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됐었습니다.
마닷 부모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5000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파악했습니다.
마닷 부모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
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
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마닷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 씨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
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마이크로닷은 사과했습니다.
마이닷은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마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고 신 씨 부부는 잠적한지 20여년이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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