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황영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황영철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고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 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
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황영철 의원은 경조사 명목으로 약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8700만원을 선고받
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제개 내린 판결을 존
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
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 과정
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황영철 의원은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
습니다.
또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 국정에
담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황영철 의원은 1965년 강원 홍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강
원 홍천군 횡성군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후 황영철 의원은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3선의원이 됐습니다.
황영철 의원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
를 얻은 뒤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으로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많은 이
들로 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년 총
선에 누가 출마 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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