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근혜 이재용 재판 정리 파기환송

by 님네임 2019. 8. 29.
반응형

박근혜 이재용 재판 정리 파기환송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는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

하지 않아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

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가용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분리 선

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으로부터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2심 판결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변경됐습니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마리는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이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을 지원했다는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말 3마리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이 인정

되면서 결론적으로 대법원 전합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최순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말 3마리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또 승계작업 관련 도움을 기대하

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은 징역20년 벌금 200억,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었니다.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파기환송

이 되면 지금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한 그 이유에 따라 그 한도 안에

서 이 재판을 다시 하게 되고 형도 다시 정하게

게 됩니다. 박근혜, 이재용의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반응형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용진 유시민 비판 왜?  (0) 2019.08.30
보은군수 정상혁 위안부 망언 정당?  (0) 2019.08.30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0) 2019.08.27
조국힘내세요 응원 이유  (0) 2019.08.27
변상욱 앵커 논란 수꼴 뜻  (0)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