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 등록제1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반려동물 등록제 비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오늘 7월 1일 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 신규등록시 수수료는 내장 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000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 2019.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