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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부진 이혼소송승소 임우재

by 님네임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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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소송승소 임우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

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는 26일 오후 2시 이부진, 임우재

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우재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원에서 141억 1천300만원으

로 늘렸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

서 원고의 재산이 증가"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부진, 임우재 친권 및 양육권에 관련해서

 1심과 같이 이부진 사장이 모든 권리를 갖돼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재우 전 고문이 설이나 추석

연휴 중 하나를 선택해 2박3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에 각각 6박7일 동안 자녀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

적으로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부진 측은 재판후 "예상한 결과.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

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우재 측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우재 전 고문과 상의해보겠다"

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부진, 임우재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

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

했습니다. 이에 임우재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이었던 두 사람은

1999년 결혼했으나, 2014년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을 내며 결혼 관계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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