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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봉주 무죄 선고

by 님네임 2019.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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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무죄 선고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

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봉주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성추행 의혹

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

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트

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정봉주 의원에게 무고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봉주 의원의 무고혐의와 관련

피해자인 A씨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을 인저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정봉주 의원 사건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해 피해자 A씨와 지인의 진술이 있고 무엇보다

A씨의 진술이 절대적인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은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 절차를 통해 노력을 기울

렸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추행 보도가 오보

라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

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봉주 의원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 목적이며 추문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 이런 기자회견은 서울

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7일 정봉주 전의원은 자신이

한 호텔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을 성추행했다는

프레시안 보도가 나간 뒤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

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 보도가 당시

서울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자신을 낙선 시키기

위해 기획된 가짜뉴스라며 프레시안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몇달 뒤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

해당 카페 영수증에서 결제된 카드 영수증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했습니다.

 

 

한편 정봉주의원은 1960년생으로 올해 60세

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정봉주는 한국외국어대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복역했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은 대

학 졸업 뒤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 '말'의 초창

기 기자로 활동했고 한겨레신문의 창간발기인으로 참

여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서울시 노원갑 국

회의원에 당선됐고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교육위

원회 위원 등을 지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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