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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석제 선거법 위반 안성시장직 상실

by 님네임 2019.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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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선거법 위반 안성시장직 상실

 

 

우석제 안성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10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우석제 안성시장은 14개월만에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1월과 6월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간 피선

거권도 박탈됩니다.

 

우석제 시장은 이에 대해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시정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석제 시장은 "저는 비록 여기서 멈추지만

안성시의 발전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

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석제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

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성시는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

지는 보궐선거 때까지 최문환 부시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우석제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 공백이 없도록

최문환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된다"며 "안성

시 공직자들은 시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우석제 시장이 실시간 검색어 1위한 이유가

안성시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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