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면탈 주장 뜻?
유승준 씨에 대해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으
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 20일에
열렸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 면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면탈- 죄나 책임을 지거나 받지 않게 됨.
(유승준이 병역을 자의적으로 피한게 아니라
상황으로 인해 병역 의무가 면제 됐다고 주장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유승준이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입국금지 조치
로 사증발급이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단과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중의 배신감,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 자체로 유승준이 병역을 기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다"며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가 되더라도 5년 이내
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승준에 대해 2002년부터 17년
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
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
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
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
에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유승준
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아직도 안좋네요.
과연 선고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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