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
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정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
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
무화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보다는 기업별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
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사항 피수 기재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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